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19
- 작성일 :
- 2013-09-24 15:0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14
사천시 공고 제2013-630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반영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반영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추가함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함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외사항을 추가함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함
나.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함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임명 및 복무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66,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