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18
- 작성일 :
- 2013-09-09 17:0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60
사천시 공고 제2013 - 611호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본 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을 명문화하여 상위법령과의 적법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명시(신설)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지급금액 :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 2013년 1월 9일부터 소급 적용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3.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실 분은 직접 내방하시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주요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Tel : 831-2573,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