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17
- 작성일 :
- 2013-08-30 09: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52
사천시 공고 제2013-582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규정 및 기능을 개정함(안 제8조)
○ 협의회 구성인원을 개정함(10명 이내 → 9명 이내)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토록 함
○ 의결정족수를 개정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나.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등록·변경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라. 대규모점포 개설시 개설계획 예고 신청토록 함(안 제14조제2호)
마.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를 영업제한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4조의3제1항)
바.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외(안 제14조의3제1항)
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 영업시간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 매월 공휴일 이틀(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의3 제2항)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061, FAX : 831- 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