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15
- 작성일 :
- 2013-08-22 00:3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93
사천시 공고 제2013 - 550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서금동 12통(7개반 453세대) 지역의 반수와 세대수가 다른 통에 비해 현저히 많아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반 분리가 필요
- 행정운영의 편의와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적정한 규모로 통․반 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서금동 12통 통․반장 정수조정
【통장 1명/반장 7명 ⇒ 통장 2명/반장 8명(통장 1, 반장 1 증)】
12통을 12통과 6통으로 분리 : 통장1명 증
12통의 7개반을 12통 4개반, 6통 4개반으로 조정 : 반장 1명 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덕곡리 501), 전화 : 831-257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