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12
- 작성일 :
- 2013-08-12 10:5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4
사천시 공고 제2013 - 537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일부 과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무국 안전행정과의 직급·직렬 추가(안 제7조제1항)
나. 안전행정과의 분장사무 중 “안전관리업무 총괄 및 남강댐 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업무 총괄”로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다. 건설과의 분장사무 중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7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