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09811
- 작성일 :
- 2013-08-02 15:3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17
사천시 공고 제2013 - 514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 세입·세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출자에 대한 배당금, 출자금회수, 선투자회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사업선수금, 지방채,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함
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과 관련된 보상,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출자금, 지방채 등 차입금의 상환,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정함
다. 예비비에 관한사항(안 제4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80, 팩스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