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10
- 작성일 :
- 2013-07-04 18:0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47
사천시 공고 제2013 - 465호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 월 4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본적으로 5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 기한을 변경 명시(안 제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간 존속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신복리 500), 전화 : 831-3760,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