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09
- 작성일 :
- 2013-06-28 10:3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19
사천시 공고 제2013 - 447호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금연구역별 범위 및 안내판의 설치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3571, FAX : 83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