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08
- 작성일 :
- 2013-06-13 10:5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41
사천시 공고 제2013 - 416호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정원의 2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함
○ 당연직 위원의 수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잔여기간으로”는 “남은 기간으로”로, “기타”는 “그 밖에”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04, FAX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