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99
- 작성일 :
- 2013-04-19 14:0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47
사천시 공고 제2013 - 293호
「사천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문 및 내용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면허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 시행규칙 제17조 ⇒ 시행규칙 제19조(안 제1조, 제3조, 제4조)
다. 운전경력산정 등 근속기간 산정방법 개정
○ 동일회사 ⇒ 동일업종 관내회사로 변경하며 단서조항 개정(안 제7조제3항)
라. 용어의 정비
○ “~자“는 ”~사람“, ”기타“는 ”그 밖에”, “각호의 1에”는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의 규정에 의한“ 은 ”~에 따라“, ”~인“는 ”~명“ 으로 개정
마. 별표1, 별표2 :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전화: 831-3363,팩스: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