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96
- 작성일 :
- 2013-04-19 13: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8
사천시 공고 제2013 - 28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술센터 5급 직렬 불부합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함(안 제4조 별표 3)
◦ 전체 정원 : 847 → 847(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계 : 724 → 726(증 2)
·5급 : 44 → 46(증 2)
- 지도직 계 : 31 → 29(△ 2)
·지도관 : 2 → 0(△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