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95
- 작성일 :
- 2013-04-19 13:5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8
사천시 공고 제2013 - 287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렬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사업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정보법무과의 분장사무 중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다. 체육지원과의 분장사무 중 “도민체육대회 업무 총괄 및 유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7항제4호)
라. 회계과의 분장사무 중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을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으로 함(안 제7조제11항제3호)
마.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 중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을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10호)
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렬을 개정함(안 제11조)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 촌지도관
사. 부읍 · 면장 직급의 표기형식을 정비함(안 제15조의2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