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93
- 작성일 :
- 2013-04-15 14:1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9
사천시 공고 제2013-279호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라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
-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
(안 제3조, 제8조부터 제11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으로 인용 법령명 변경
(안 제2조제5호)
다.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전자우편 ID 이용 삭제(안 제3조)
- 전자우편 ID 보급 삭제(안 제14조, 제15조)
라. 이용자 참여마당 운영에 “홍보행사 및 보상” 신설(안 제13조)
마.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6조~제1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307,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