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92
- 작성일 :
- 2013-04-08 11:3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8
사천시 공고 제2013 - 264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안 제6조) 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6,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