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3 - 242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결대상 사무를 조정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부서별 일부 업무를 신설, 삭제, 수정 변경 하는 등 각종 사무전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법무과에 정보화 시설장비 운영관리, 컴퓨터(프린터)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행정통신 공공요금 통합관리, 행정장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전화·전용회선 청약 설치,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추진, 타 부서 통신공사 업무추진, 민원지적과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지적재조사사업, 도시과에 물류창고업관리, 보건소에 식품위생업소관리 등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신설함(안 별표2, 3)
나. 정보법무과의 “종합정보 통신망 기반구축”을 “행정통신 중장기 발전기획 조정 추진”, “지방행정정보망 운영관리”를 “지방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세무과의 “시금고관리”를 “세입 및 자금관리”, “기부금품 및 기금관리”를 “기부금품 관리”, 보건소의 “급성전염병관리”를 “급성감염병관리”, “성병관리”를 “성매개감염병관리”로 단위업무명을 변경함(안 별표2, 3)
다. 정보법무과의 웹메일시스템, 정보화시설장비 운영관리, 컴퓨터, 정보통신일반업무, 정보통신민원업무처리의 단위업무를 삭제함(안 별표2)
라. 전략사업담당관, 정보법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일부 업무의 사무전결권을 상·하향 조정함(안 별표 2, 3 4)
마. 기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정보법무과, 세무과, 녹지공원과, 수도사업소 세부사무명 변경 등 사무전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조정함(안 별표2, 4)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 257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