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88
- 작성일 :
- 2013-04-01 14:2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2
사천시 공고 제2013 - 235호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 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제외 대상을 추가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비용추계의 제외대상 (안 제3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2233, FAX: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