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85
- 작성일 :
- 2013-03-21 10:5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3
사천시 공고 제2013 - 200호
「사천시 금연·절주 및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외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지원을 도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운영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구역외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등 확대 운영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3만원 부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3571, FAX : 83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