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81
- 작성일 :
- 2013-02-06 11:2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0
사천시 공고 제2013 - 107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문화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인증 소지자, 단체,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공연관람 혜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조항을 개정함(안 제8조)
○ 단체(10명 이상) 입장 또는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 소지자(다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 30%감액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50%감액
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관람권 배부 규정 신설(안 제8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전 관람석의 20%이내에서 무료관람권 배부(다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중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
다. 장비추가 도입에 따라 부대시설사용료 항목을 개정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2461, FAX:83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