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44
- 작성일 :
- 2012-07-16 16:0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26
사천시 공고 제2012 - 476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한 근거 법률의 법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0조)
나. 낫표(「 」) 표시 및 법령 순화 용어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17조)
- 의거 ⇒ 따라, 의한 ⇒ 따른
다. 기금의 조성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징수한 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라. 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를 적용 함.
마.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위원구성 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
- 위원 자격 :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및 식품
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 위원 임기 : 2년(한 차례 한정 연임가능)
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안 제8조)
- 기금 용도에 따른 사용 심의
-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심의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보건위생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3617, FAX:83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