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43
- 작성일 :
- 2007-01-24 16:35
- 작성자
- 기획담당관실
- 조회수 :
- 1032
사천시 공고 제2007-78호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전화 : 830-4270, FAX:830-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