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번호
- 2009341
- 작성일 :
- 2007-01-12 09:50
- 작성자
- 기획담당관실
- 조회수 :
- 1034
사천시 공고 제2007-45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4항)
나. 연가일수 및 육아휴직 연가 제도 신설(안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다.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 신설(안 제22조제1항제6호 )
라.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신설(안 제23조제2항)
마.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및 신설(안 제23조제3항,제4항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총무담당
(우편번호 : 664-700,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261, FAX : 830-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