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5700
- 작성일 :
- 2020-12-23 16:0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69
사천시 공고 제2020 – 1578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위기 극복과 항공우주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71, FAX : 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