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251
- 작성일 :
- 2021-07-07 09:3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2
사천시 공고 제2021 - 871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로 선정된 규칙을 개정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055)831-3057, 팩스번호: 055)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