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8696
- 작성일 :
- 2022-06-02 14:4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7
사천시 공고 제2022-820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11, FAX :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