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85
- 작성일 :
- 2007-11-13 11:0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50
사천시 공고 제 2007- 1256호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변경되는 동사무소 명칭인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센터」명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제명과 본문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학습센터”로 개정함
○ 본 조례의 본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학습위원회”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2.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시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258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