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47
- 작성일 :
- 2011-03-18 09:2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5
사천시 공고 제2011-181호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 공간 제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어촌체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어촌체험교육관의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
다. 어촌체험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4조)
- 교육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갱신 가능
라.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수탁자의 의무(안 제5조)
ㆍ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ㆍ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 준수
- 위탁의 취소(안 제6조)
ㆍ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ㆍ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어촌체험교육관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함(안 제8조)
- 교육관 가격평정 이상으로 손해보험 가입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육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3131, FAX : 831- 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