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64
- 작성일 :
- 2011-05-30 08: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68
사천시 공고 제2011 - 33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폭넓은 보직기준을 마련, 직렬간 균형인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변동없음(총 합계 834명)
나. 직급별 정원직렬의 조정
1) 7급 : 206명 → 207명(증 1)
○ 공업 1 → 2(증 1)
2) 8급 : 164명(변동없음)
○ 사회복지 7 → 4(△ 3)
○ 행정+사회복지 7 → 10(증 3)
3) 9급 : 70명 → 69명(△ 1)
○ 행정 33 → 32(△ 1)
○ 행정+농업 0 → 1(증 1)
○ 공업 1 → 0(△ 1)
4) 기능9급 : 18명 → 20명(증 2)
○ 사무 4 → 6(증 2)
5) 기능10급 : 53명 → 51(△ 2)
○ 사무 6 → 4(△ 2)
6) 별정6급상당 : 12명(변동없음)
○ 보건진료원 11 → 10(△ 1), 보건위생감시원 0 → 1(증 1)
7) 별정7급상당 : 3명(변동없음)
○ 보건위생감시원 2 → 1(△ 1), 보건진료원 1 → 2(증 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