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91
- 작성일 :
- 2011-10-08 13:4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91
사천시 공고 제2011-550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건폐율 20%)에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의 60퍼센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산녹지역의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 개정(안 제48조)
- 당초(건폐율) : 20%이하
- 변경(건페율) : 60%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10.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도시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055)831-3176 팩스 : 055)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