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건축물의 용도 적정여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함나. 소독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 인력 :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다. 장비
- 차량용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각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 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 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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