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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건축물의 용도 적정여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함나. 소독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 인력 :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다. 장비
- 차량용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각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 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 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확인 (보건소)
  4. 현지조사
  5. 결재 (시장)
  6. 변경내용 기재
  7. 교부 (보건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점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도 행정 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 행정 법원)
  3. 항소 (관할 고등 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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