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37조)
- 신고서 1부-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건축물의 용도 적정여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나.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인력 :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각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수동식분무기 3대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