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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입세대 확인

전입세대 확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민원인이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
접수부서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읍면동전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열람 : 300원
교부 : 400원(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위임시-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무관리대장 등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의 경우 :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경매물건의 경우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난 신문공고문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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