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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민원설명 의료기관(종합볍원,병원)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100,000원/(변경)4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규)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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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현지조사
  5. 결재 (시장)
  6.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유의사항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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