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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수렵면허신청(갱신)

수렵면허신청(갱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처리 주관부서 : 환경보호과)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작성 제출

가.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허가조건 : 구비서류 적정 여부
나. 관련부서협의사항 : 없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3. 확인
  4. 기안 결재
  5. 허가증 작성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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