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 작성 제출
가.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