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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ㅁ 민원인 구비서류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ㅁ.허가신청구역의 표시
ㅇ 굴취구역도상의 곡선지점의 입목이나 암석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폭 10cm이상)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ㅁ 대상
1. 조림지
ㅇ 간벌기 이전의 육림사업(솎아내기)이 필요한 임지
2. 천연림
ㅇ 굴취하여도 임분구서이안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3. 관상수 재배임지
4. 수종갱신 대상지
5. 타용도 전용목적의 허가 또는 신고임지
(수몰예정지 타법에 의한 허가임지를 포함한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접수 (시청 민원실)
  2.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녹지공원과)
  3. 결재 (사천시장)
  4. 면허세 납부 (세무과)
  5. 허가증 교부 (녹지공원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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