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학칙, 정관 또는 그 밖에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1부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