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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신청서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사천시장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ㅇ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ㅇ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확인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4. 추가 복구비 산정
  5.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6. 복구비 예치
  7. 허가증 작성
  8. 허가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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