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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ㅁ 민원인 구비서류
ㅇ 산림경영계획서 1부

ㅁ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ㅁ 산림경영계획 내용
ㅇ 계획기간 : 10년간
ㅇ 계획의 주요내용
- 임 황 : 면적, 수종, 임령, 수고, 경급, 총축적 등을 기재
- 조 림 : 조림할 수종, 면적, 수량 및 시기(조림면적은 벌채한 면적을 미달하지 않아야한다)
- 육 림 :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주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택벌, 모수, 왜림,천연하종갱신등의 작업식, 면적등
- 벌 채 : 벌채할 수종, 수량 및 시기
- 시 설 : 임도시설, 임도보수, 기타시설
- 소득사업 : 임간초지, 임간약초재배, 관상수 재배, 자연휴양림등 소득사업에 관한사항
- 상기 각 항목의 해당사업을 별도 산림경영계획서 용지에 작성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실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ㅁ 사업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
- 보안림, 채종림
-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 사방지, 천연보호림, 시험림, 사찰림, 조수보호구역중 특별보호지구안의 산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농지확대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예정구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산림

ㅁ 벌채금지구역에 벌채계획이 되었는지 여부
ㅁ 조림, 육림, 기타 산림사업의 적정계획 여부
ㅁ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주와 공부상의 산주 일치 여부
ㅁ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 시행령 제9조제2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ㅁ 시업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ㅁ 기준 벌기령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접수 (시청민원실)
  2. 검토 및 현지확인 (녹지공원과)
  3. 결재 (사천시장)
  4.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녹지공원과)

유의사항

1.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별도 산림사업 신고를 하여야 산림사업이 가능 2. 산림사업 신고 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첨부파일3 입목벌채 기간연기 신고 서식에 따라 별도 기간연기 신고를 하여야 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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