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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입목벌채허가

입목벌채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참고) 면허세 : 읍·면 지역 9,000 ~ 27,000원
동지역 15,000 ~ 4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ㅁ 입목벌채허가 대상임지
ㅇ 모든 산림내에서의 벌채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 제36조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또는 허가나 신고없이 벌채 가능

ㅁ민원인 구비서류(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ㅁ벌채허가구역 표시(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ㅇ 벌채허가 신청구역 경계지점 입목, 암석, 고정물에 10m 간격으로 가슴높이의 위치에 흰색페인트를 칠한다.

ㅁ 허가기간 연기 신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ㅇ 입목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별지서식에 따라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ㅁ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ㅁ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ㅁ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함)
ㅁ 기준 벌기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등 시업의 적정성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접수 (시청민원실)
  2. 검토 및 현지확인 (녹지공원과)
  3. 결재 (사천시장)
  4. 면허세 납부 (세무과)
  5. 허가증교부 (녹지공원과)

유의사항

ㅁ 벌채예정수량조사서(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 ㅁ 작성방법 1.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2.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대상 면적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솎아베기 벌채는 벌채대상면적의 1%이상으로 한다. 3.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 산복,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4.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최소 100㎡(사각형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 등)로 한다. 5. 표준지 조사방법 가. 가슴높이 지름 측정은 표준지 내에 6㎝ 이상 교목을 2㎝ 괄약으로 측정한다. 나. 수고측정은 경급별 ․ 수종별 각각 3본 이상을 m 단위로 측정한다. 다.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라. 존치목은 황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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