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시청민원실)
ㅁ 벌채예정수량조사서(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 ㅁ 작성방법 1.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2.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대상 면적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솎아베기 벌채는 벌채대상면적의 1%이상으로 한다. 3.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 산복,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4.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최소 100㎡(사각형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 등)로 한다. 5. 표준지 조사방법 가. 가슴높이 지름 측정은 표준지 내에 6㎝ 이상 교목을 2㎝ 괄약으로 측정한다. 나. 수고측정은 경급별 ․ 수종별 각각 3본 이상을 m 단위로 측정한다. 다.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라. 존치목은 황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