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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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