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민원설명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