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민원인)
*민원신청은 회의록에 명시된 대표자가 신청 *정관 필수기재사항 1.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 기재) 3, 목적 4. 의결사항 *회의록이란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회의가 성립되어 대표자 선임,기타의결사항이기재되어야하며, 참석자 날인 또는 자체 규정대로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후 부동산을 등기하기위해서는 등기첨부서류로 한부씩 더 필요하므로 신규작성시 2부작성하시고 등기시 첨부되는 회의록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등기소로 문의를 하십시오(055-852-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