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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비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비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비법인(종중, 마을회, 경로회,종교단체 등) 단체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등록번호

※등록증에 대표자가 기재된 등록증명서가 필요할 시(예) 단체명의 통장개설 등)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3시간, 근무시간을 말함)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1부
- 정관(회칙)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보통 회의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토지관리과)
  3. 등록여부 확인 (토지관리과)
  4. 등록번호부여 (토지관리과)
  5. 결과통보

유의사항

*민원신청은 회의록에 명시된 대표자가 신청 *정관 필수기재사항 1.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 기재) 3, 목적 4. 의결사항 *회의록이란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회의가 성립되어 대표자 선임,기타의결사항이기재되어야하며, 참석자 날인 또는 자체 규정대로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후 부동산을 등기하기위해서는 등기첨부서류로 한부씩 더 필요하므로 신규작성시 2부작성하시고 등기시 첨부되는 회의록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등기소로 문의를 하십시오(055-852-7774)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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