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설립·변경·해산신고서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설립·변경·해산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설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 변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 해산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립신고: 20일
변경신고: 20일
해산신고: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립신고)
1. 정관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1분
5. 사업계획서
6. 수입 · 지출예산서 1분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변경신고)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희 의사록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 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1좌당 금액임 감소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

(해산신고)
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설립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설립)신고확인증 교부 (변경)발급 (해산)해산신고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