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립신고)
1. 정관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1분
5. 사업계획서
6. 수입 · 지출예산서 1분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변경신고)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희 의사록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 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1좌당 금액임 감소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
(해산신고)
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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