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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신청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1부
- 경계 또는 면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측량 성과도
-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토지관리과 지적팀 055-831-2825~2828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관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토지관리과)
  4. 지적공부정리 (토지관리과)
  5. 등기촉탁
  6. 개별통지

유의사항

토지이동 신청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인적사항 및 도장이 들어가야합니다.(공유인 포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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