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지목변경, 합병 신청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민원설명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합병의 경우 합병 전 필지수임)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시 구비서류
o 지목변경, 합병 신청서 1부
o 첨부서류
-지목 변경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합병
-토지합병 신청서
문의처: 토지관리과 지적팀 055-831-2825~2828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합병의 경우 합병제한 요건 검토 : 법 제80조, 시행령 제 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