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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토지(임야)지목변경, 합병 신청

토지(임야)지목변경, 합병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민원설명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합병의 경우 합병 전 필지수임)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시 구비서류
o 지목변경, 합병 신청서 1부
o 첨부서류
-지목 변경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합병
-토지합병 신청서

문의처: 토지관리과 지적팀 055-831-2825~2828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합병의 경우 합병제한 요건 검토 : 법 제80조, 시행령 제 66조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지목변경, 합병신청
  2. 접수
  3.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4. 지적공부 정리
  5. 등기촉탁
  6. 개별통지

유의사항

토지이동 신청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인적사항 및 도장이 들어가야합니다.(공유인 포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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