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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출입국 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민원설명 출입국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o 신청방법 : 방문, 정부24(인터넷)
o 신청기관 : 민원과,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부서 처리부서 읍면동전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본인의 경우 제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대리관계 입증서류(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등)
(4)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및 용도 소명자료(예: 용도가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인 경우 행방불명 또는 가출(실종)신고서,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5)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용도 입증서류,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6)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의 경우: 당사자 신분증, 용도 입증서류(예: 보정명령서, 법원 판결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당사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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