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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허가

어업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ㅇ 연안어업 : 건당 2,500원
- 면허세
건당 15,000원 (동)
건당 9,000원 (면)
ㅇ 근해어업 : 건당 4,500원
- 면허세
건당 15,000원 (동)
건당 9,000원 (면)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 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어선검사에 합격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5톤이상 어선으로 무선전화설비를 갖추어야 함 ㅇ 타 행정기관에 중복하여 허가 신청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인의 주소지와 신청어선의 선적지가 허가 받고자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위치하여야 함 ㅇ 수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어업허가 취소된 경우 허가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ㅇ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연안어업 : 시 근해어업 : 도
  3. 해양수산과(확인)
  4. 기안결재 통보 수협 세무과(부과담당
  5. 허가증 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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