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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물류창고업 변경 등록

물류창고업 변경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민원설명 ○ 사무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중요사항 변경등록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변경등록사항 : • 대표자 성명 • 상호 • 창고 소재지 • 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변경등록 신고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일 이내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등기 후 신청)
※ 법령에 변경 등록 기한이 없음.(누락됨. 향후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해야 됨. 참고로 입법예고 시에는 2개월이었음)
○ 구비서류
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 및 수수료 1만원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사항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
- 기타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서
- 상속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 합병계약서
- 휴업 :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휴업에 관한 의사 결정 서류
- 폐지 :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 결정 서류 (법인인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 해산 :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물류창고업 등록증 원본 (반납)
④ 임원인적사항 (등록결격사유 조회용)
- 대표자 변경 시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


접수부서 시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신원조회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만원(시 수입증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규칙 별지 제1) 및 수수료 1만원

② 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

③ 창고에 화물을 쌓아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야적장 등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서류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에 따른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⑤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⑥ 임원인적사항(등록결격사유 조회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등록결격 여부 조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물류창고업 하려는 자(법인은 그 임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인 신청서 작성
  2. 민원서류 접수
  3. 등록서류 심사
  4. 등록결격사유 조회 (신원조회)
  5. 변경등록 결재
  6. 등록증 교부
  7. 등록사항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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