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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위생용품제조업, 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사항(영업자, 소재지, 영업소 명칭, 영업소 면적 등)의 변경시 신고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 면제)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수수료 적용)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니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 · 가공 · 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기타문의 : 055-831-361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2. 「위생용품 관리법」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3. 기타 타법령에 저촉사항 없어야 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신청인)
  2. 접수(민원지적과)
  3. 서류검토(환경위생과) 및 시설조사(현지)
  4. 결재(시장)
  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제기(민원인)
  4. 재판(관할 행정법원)
  5. 항소(관할 고등법원)
  6. 상고(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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