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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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등 영업자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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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보건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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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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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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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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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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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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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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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 9,000원(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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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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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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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
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기타 문의 : 055-83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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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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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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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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