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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등 영업자지위승계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 9,000원(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적용)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
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기타 문의 : 055-831-361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신청인)
  2. 접수(환경위생과)
  3. 서류검토(환경위생과) 및 시설조사(현지)
  4. 결재(시장)
  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민원실)
  2.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제기(민원인)
  4. 재판(관할 행정법원)
  5. 항소(관할 고등법원)
  6. 상고(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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