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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영업 휴업 · 폐업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서
2. 영업신고증 1부.







기타문의 : 055-831-361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없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민원인)
  2. 접수(환경위생과)
  3. 서류검토(환경위생과) 및 시설조사
  4. 결재(시장)
  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제기(민원인)
  4. 재판(관할 행정법원)
  5. 항소(관할 고등법원)
  6. 상고(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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